🧾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– 입찰보증금과 준비 서류 완벽 정리
권리분석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 준비를 해야겠죠.
하지만 막상 입찰하려고 보면, 보증금은 얼마인지,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,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
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당황하지 않도록 입찰 전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
실전 입찰 당일,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!
✅ 목차
📌 1. 입찰 전 기본 준비사항
경매 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, 준비 없이 가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찰일시 및 장소 확인 (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확인 가능)
- 입찰 가능한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~11시 30분 사이
- 물건의 최저입찰가 확인
- 입찰보증금 금액 확인
- 현장 위치 파악 및 시간 여유 확보
특히 입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당일 아침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😊 2. 입찰보증금 계산 방법
입찰보증금은 **최저입찰가의 10%**가 기본입니다.
항목 | 예시 |
감정가 | 2억 원 |
최저입찰가 | 1억 6천만 원 (80%) |
입찰보증금 | 1,600만 원 (최저가의 10%) |
-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
- 수표는 반드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만 인정
- 신분증 지참 필수
💡 보증금은 낙찰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✅ 3. 입찰에 필요한 서류 목록
입찰 시 필요한 서류는 참가자의 유형(개인/법인)에 따라 다릅니다.
일반 개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찰서 (법원 양식 사용)
- 신분증
- 입찰보증금 (현금 또는 자기앞수표)
- 매수신청서
- 위임장 (대리인의 경우)
현장에 가면 법원 안에 입찰서 작성용 책상과 비치 서류함이 준비되어 있으니,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.
📌 4. 입찰서 작성 방법
입찰서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입찰금액을 정확히 기입
- 입찰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명확히 기재
- 입찰가 단위는 ‘원’ 단위로 정확히 작성
- 틀렸을 경우 수정액 위에 도장 날인 필수
입찰 전 다른 사람의 양식을 미리 참고해보거나,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😊 5. 입찰 당일 절차 및 주의사항
입찰 당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입찰서 작성 및 봉투 밀봉
- 입찰봉투 제출함에 직접 투입
- 정해진 시간에 개찰(개봉) 진행
- 최고가 입찰자가 ‘최고가매수신고인’으로 선정
- 법원의 허가 후 ‘낙찰자’ 확정
주의할 점은 낙찰자라고 바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낙찰 후에는 잔금 납부기한과 명도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, 후속 절차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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