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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업&재테크/부동산 투자 & 절세 전략

부동산 경매 용어 총정리 –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0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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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용어 총정리 –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0선

🔥 부동산 경매 용어 총정리 –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0

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바로 ‘용어’입니다.
전문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읽는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곤 하죠.

 

하지만 용어만 정확히 이해해도 물건을 분석하거나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.

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20개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.

 

글을 끝까지 읽으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온비드에서도 설명 없이 물건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.

✅ 목차

📌 1. 입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용어

  • 감정가: 감정평가사가 매긴 해당 부동산의 기준 시세.
  • 최저가(최저매각가격): 감정가에서 일정 비율 감액된, 경매 시작 가격.
  • 유찰: 입찰자가 없거나 모두 최저가보다 낮게 써내 경매가 실패하는 것.
  • 재경매: 유찰된 물건이 다음 회차에 다시 진행되는 것.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음.
  • 입찰일: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는 날.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선정함.

이 다섯 용어만 알아도,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기본 정보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.

부동산 경매란? 👉

 

부동산 경매란?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경매 기본 개념 정리

🔥 부동산 경매란?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경매 기본 개념 정리부동산 경매는 일반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하지만 생소한 용어나 복잡한 절차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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😊 2. 경매 진행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

  • 낙찰가: 실제로 부동산이 팔린 가격.
  • 입찰보증금: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금액. 보통 최저가의 10% 수준.
  • 개찰: 제출된 입찰서를 법원이 열어보는 과정.
  • 경매기일: 입찰이 열리는 정확한 날짜.
  • 기입등기: 낙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임시로 등기되는 상태.

이 용어들을 이해하면, 경매의 흐름과 법원에서 벌어지는 절차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.

✅ 3.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핵심 단어

  • 등기부등본: 부동산의 소유권·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.
  • 선순위: 다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. 경매 후에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.
  • 말소기준권리: 이 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로 모두 소멸되는 기준점.
  • 법정지상권: 건물이 있는데 토지 권리가 없는 경우, 건물 소유자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  • 배당요구종기일: 세입자나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감일.

권리분석은 경매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, 이 용어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.

📌 4. 낙찰 후 알아야 할 행정·소유권 관련 용어

  • 잔금납부: 낙찰 이후 남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과정.
  • 소유권이전등기: 낙찰자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절차.
  • 명도: 현재 점유자(세입자, 전 소유자 등)를 내보내는 과정.
  • 강제집행: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퇴거시키는 절차.
  • 인도명령: 명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강제명령.

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

이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야 진짜 ‘경매 완주’라고 할 수 있어요.

좋은 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👉

 

좋은 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– 초보가 피해야 할 물건까지 정리

좋은 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– 초보가 피해야 할 물건까지 정리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지만,잘못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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😊 5. 초보자가 혼동하기 쉬운 헷갈리는 용어 정리

  • 입찰 vs 낙찰: 입찰은 경매 참여 행위, 낙찰은 최고가로 부동산을 얻은 결과.
  • 최고가매수신고인: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. 이때는 아직 ‘낙찰자’가 아님.
  • 채권자 vs 채무자: 돈을 받을 사람 vs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. 헷갈리지 말 것.
  • 재매각 vs 재경매: 유찰 후 동일 물건을 다시 파는 경우.
  • 입찰보증금 vs 잔금: 입찰 시 일부 납부하는 금액 vs 낙찰 후 전액 완납하는 금액.

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, 한 번 정리해두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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